배당이의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미도래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물품대금 채권이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전에 성립한 이상, 변제기의 도래 여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보전채권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사해 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 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공하여 지는 책임재산은 피 담보채권 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 담보채권 액이 목적 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 담보채권 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 담보 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 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 2, 3, 8호 증, 을 제 4,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