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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59경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리 쪽에서 방축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