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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나3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1. 피고 B에게 6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3. 10.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2003. 9. 30. 공증인가 경남법무법인 작성 2003년 증서 제609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3. 11. 12. 원리금 및 집행비용 합계 8,455,647원 중 204,36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대여원리금 8,251,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만 원만 차용하였을 뿐이고, 위 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200만 원을 차용할 때에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지만,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