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8.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 고단 6189』 피고인은 2020. 9. 21. 19:1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 내 4번 출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 종사자인 역무원 D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당신 뭐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으로 위 D의 왼쪽 겨드랑이 부근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합실 내 질서 유지 및 여객 안내 등에 관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6574』 피고인은 2020. 9. 16. 04: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F 5 층 ‘G 스크린 골프장 ’에서 영업을 마감 후 아무도 없는 사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스크린 골프장 안 카운터와 스크린 룸, 타석 연습장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189』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2020 고단 6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모발 수거 경위 및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 피고인은 누군가 들어 오라고 하는 것 같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따뜻한 커피나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위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 나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