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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237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소외 D은 서울 금천구 E B필지(위 토지는 2011. 11. 9. F, G, H 대지로 각 분할) 지상에 건축주 명의를 I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소외 J가 추진하는 다세대주택 K 4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2011. 10. 20. 도급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계약금액은 골조평당 47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보증금 및 선금은 없이 공사금액 지급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대물로 지급하되, 현지분양가격에 10%를 다운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와 D은 골조공사에 착수하여 4동 중 2동의 골조공사를 마쳤으나 2012. 2.경 L의 부도로 도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도양산업’이라 한다)가 원시공사가 되었고, 위 도양산업의 요청으로 골조 공사 외 2동에 대한 싱크대 공사, 부대공사, 도배공사, 창호/잡철공사까지 맡아 시공을 완료하였다.

다. J는 I을 매도인으로 하여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① 2012. 10. 4. 피고 B에게 K 103동(등기부로는 제씨동) 제502호에 관하여 2억 1,000만 원에게 매도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2. 8.에는 2012.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② 2012. 12. 12. 위 K 제씨동 제602호에 관하여 2억 원에 D이 지정하는 그의 동생 M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2.에는 2012.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현재 위 제602호의 소유자는 D의 아내인 중국인 N이다). 라.

피고 B와 D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호실 외에 위 K 제201호 등을 점유하였고, 제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