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5:5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 태광 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1008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