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793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E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2012. 11. 16. 상해사망시 보험금이 2억 원인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 라이프 보험계약과, 2015. 4. 7. 상해사망시 보험금이 1억 5,000만 원인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새시대건강파트너(1504.13)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1. 23. 09:00경 거주지인 부산 동구 F건물, 104동 2203호 안방 화장실에서 수건걸이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당시 선배로부터 당한 사기피해와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괴로움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점,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망인이 자살 직전 정상적이라면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 A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자신의 키보다 낮은 145cm 높이의 수건걸이에 목을 매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우선 무배당 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