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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합551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126,924원 및 그 중 425,057,052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41호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360 일대를 강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강일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피고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나. 원고의 조경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대농(이하 ‘대농’이라 한다

)은 2007.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6억 2,938만원, 공사기간 2007. 4. 16.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대농 60%, 원고 4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택단지 밖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피고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주택법 제2조 제3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