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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정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8.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가 위 F로부터 2015. 2 기 과세기간 중 공급 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도록 D과 주식회사 F 사이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거래를 알선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작성의 점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불상지에서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2016. 1. 26.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군 청 마산 세무서 출장 민원실에서 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 게 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 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후단 경합사건 통합사건 조회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4 항, 제 3 항 제 1호( 재화 또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