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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21676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요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7.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