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6. 01:25경 업무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도로를 롯데수퍼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우6번 등)을 입게 하고, 또한 피해 오토바이 핸들 등 수리비 1,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4. 3. 14일부터 같은 해 2014. 5. 5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징역형 서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