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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35131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승계참가인은 서울특별시가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1)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서울시 구로구 E 임야 204㎡, F 임야 9,819㎡, G 임야 3,5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소외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16.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3)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I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H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및 피고(탈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H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4)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639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H,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친 이 사건 종중 및 I를 각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 1,218,370,5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등의 내역 서울특별시는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