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노997

종자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5. 11.경 범행은 피고인들이 D, E와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보더라도 단순히 ‘공동하여 농산물을 생산판매한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를 버섯배지의 ‘판매’라고 볼 수 없고, 2016. 11. 및 2016. 12.경 범행은 피고인들이 H, J와 각 수입위탁 대행계약을 맺고 버섯배지의 수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버섯배지의 ‘보급’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판매 또는 보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관세사와 수입통관업체 등을 통하여 종자를 수입하면서 관세사에게 모든 업무를 맡겨 처리하였으므로 수입적응성시험이라는 절차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산림청 품종관리센터 담당자로부터도 수입적응성시험과 관련한 어떠한 보완절차를 안내받은 사실도 없는 등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