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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74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0.부터 2008. 4. 1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에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L’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K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K, 피보험자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610만 원, 보험기간 2008. 2. 1.부터 2009. 11. 30., 보증내용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 등 납부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위 L의 도시가스 사용료 납부가 지체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연체된 도시가스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인 61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K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6570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 위 법원으로부터 ‘K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6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8.부터 2010. 4.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K 명의로 위 L를 운영함에 따라 K이 부담을 지게 된 원고의 도시가스 사용료 채무 등과 관련하여, 2011. 12. 29. K과 사이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제천시 M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 3. K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K은 딸인 선정자 G의 피고 C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2. 11. 8.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