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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1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 여자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 들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이 위 장소에서 피고 인과 건 외 H이 상호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압하던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니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2007년, 2010년 2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반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