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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6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경 위 사업장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R를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인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R의 퇴직금 4,482,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 정인) 진술 조서

1. 퇴직금 정산 신청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 세부 공제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