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의 대리인 F(원고의 오빠)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500만 원, 전대차 기간 2014. 12. 23.부터 2016. 12. 2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23. 원고의 대리인 F에게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또한 피고의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의 요청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15년 제3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9,500만 원 발행일: 2014. 12. 22.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수원시
라. G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행인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 약속어음,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7. 11. 10.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368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H 등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F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