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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3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 입속에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한국이 낯설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놀라자 순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처와 같이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