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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B 등과 함께 2014. 8. 1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7에 있는 영프라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E로부터 “경찰관에게 시비 걸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E의 손목을 잡아 꺾으려 하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 등 성명불상의 행인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젊은 새끼가 이렇게 좆같이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처벌해 봐 개새끼야! 이렇게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용),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