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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 신상정보 공개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증 제 1호 내지 증 제 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2회 있는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