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 가) 피고인 B과 F는 2015. 8. 3. 협의 이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내연 녀가 아닌 피고인 B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나)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는 ‘ 피고인들이 방안에서 성교하는 것을 보았다’ 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진술에서는 ‘ 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속옷만 입은 채로 있었다’ 고 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성 교하는 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반팔 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또 한 피해자 F, E의 진술은 ‘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 ’에 관하여 모순된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해자 E의 진술은 폭행 횟수, 부위, 방법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F, E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2)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