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77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