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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3596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5. 8. 4. 소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갑 제1호증(이주자택지 권리승계 계약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의 “E”라는 기재는 E의 자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외 공사는 2010. 9.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FGHI동 일원에 있는 1,910,000㎡의 토지에 J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소외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수용하고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이주대책을 실시하였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당시 광산구 H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E는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다. E는 2012. 2. 1.경 원고에게 자신이 분양받을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3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권리승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E는 2014. 6.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처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피고가 2015. 8. 4. 소외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E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