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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정741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겸 주민 권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C, D은 각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E은 B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 C, D, E은 함께 2017. 10. 19. 19:20 경 하남시 B 아파트 F 동 동대표 회의실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G( 여, 67세) 가 성과 보고 등을 한 후 회의를 종료하려고 하자 C, E이 피해자에게 ‘ 공동 전기를 누가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였냐,

비대위원들 명단을 왜 유출했느냐,

뭐든지 H 대표에게 다 갖다 바치냐

’ 등으로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은 피해 자의 뒤쪽 옷을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D, E, 피고인은 피해 자의 앞에 둘러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여기 명단 누가 유포했어!

어 당신이 아니면 누가 했어

어 니가 뭔 데 B 아파트를 좌지우지해! 어디서 그냥!’ 등으로 고함을 치고 C은 출입문을 잠근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사퇴 하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 E은 잠가 둔 양쪽 출입문을 지키면서 피해 자가 회의실에서 나가려고 하면 끌고 와 다시 자리에 앉히기를 반복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앞의 책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면서 ‘ 통학로 변경하는 시안을 떼어 내라’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입주자 대표회의 장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