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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을,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51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외근 수사 - 현장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