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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20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피고 C은 2016.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6. 30. 피고 주식회사 B에 변제기를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1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1. 12.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약정에 관해서는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법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2. 31.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7. 1.부터 그 변제기인 2011. 12.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