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6 2015고정1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1층에서‘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19:5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캔맥주 4병, 오징어 안주 1접시 등을 36,000원에 판매하고, 위 D의 부탁을 받아 한 시간에 30,000원씩 받고 성불상 ‘E’를 도우미로 불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