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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2008. 10.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8.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5년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