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누55011 (1)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배점한도×(최저 입찰가격/해당 입찰가격)' 방식으로 평점을 산정한다.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순서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위와 같이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 결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성립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건 입찰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사 참여사 (*대표사, 지분율 %) 입찰공고일 입찰서 제출일 사업비 입찰방식 원고 공동수급체 *원고(60) D(40) 2015. 9. 25 ~ 2015. 10. 12 2015. 10. 15 (15:00) 575,000 일반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B

라. 이 사건 공동행위 원고와 B는 2015. 10. 13.부터 2015. 10. 15.까지 실시된 C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 형식적 입찰참여사 등을 합의하였고, 원고는 들러리인 B의 제안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안서 파일을 전자저장매체(USB)에 담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투찰 현황 등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사 참여사 (*대표사, 지분율 %) 사업금액 투찰금액 낙찰율 (%) 계약금액 원고 공동수급체 *원고(60) D(40) 575,000 566,375 102.7 (낙찰) 551,000 B 570,723 103.5 (탈락)

마. 피고의 처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원고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