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지상 5 층 규모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연면적 2992.13㎡) 건축 물의 시공자이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6.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위 구리시 B에 지상 5 층 규모, 연면적 2992.13㎡ 의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1월 초순경 위 구리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면허 대여 브로커인 불상자의 알선으로 대여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 (2017. 1. 3. 착공신고)” 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아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C 대표 D)
1.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