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 (1) 원고는 2013. 2.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에게 및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에 기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속한 토지는 서울 C 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보상협의 계약이 진행 중인바, 이 사건 건물은 이에 따라 철거될 예정이므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
목에 따라 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공익사업을 취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영업시설 이전비’ 등 보상을 진행 중인데, 이 사건 건물이 ‘생계형 점포’에 속함에도 ‘과일창고’로 잘못 감정되어 다시 재감정을 요청한 상태이고, 위 생계형 점포로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