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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