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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4.19.선고 2006고합68 판결

2006고합68배임수재,수도법위반·(병합)

사건

2006고합68 배임수재, 수도법위반

2006고합94 ( 병합 )

피고인

A, 무직 ( 전 검침원 )

검사

nan

변호인

nan

판결선고

2006. 4. 19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3. 피고인으로부터 18, 3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01. 6. 경부터 2005. 12. 22. 경까지 ○○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 가. 2003. 4. 말경 甲 운영의 장소에서, 甲으로부터 그곳의 상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도계량기의 급수량이 반대로 돌아가도록 계량기를 반대로 부착시키거나 수도사용량을 ○○에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상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다음 현금 300, 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甲으로부터 합계 9, 600, 000원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

나. 2004. 9. 29. 경 乙 운영의 장소에서, 乙로부터 ' 가 '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가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다음 현금 500, 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乙로부터 합계 7, 500, 000원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

다. 2005. 1. 말경 丙 운영의 장소에서, 丙으로부터 ' 가 ' 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가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킨 다음 현금 300, 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丙으로부터 합계 금 1, 200, 000원을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2. 피고인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가. 2003. 6. 경 1의 '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1의 ' 가 ' 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도 급수량이 반대로 측정되도록 수도시설 중 급수장치인 계량기의 이중봉인을 뜯어낸 다음 반대로 부착시켜, 수도시설을 손괴하고 , 나. 2004. 11. 경 1의 ' 나 ' 항 기재 장소에서, 1의 ' 가 ' 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 나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도시설 중 급수장치인 계량기를 반대로 부착시켜,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丙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사본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침원명부 및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요금내역서에 대한 수사보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요금부과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수도계량기 교체에 대한 수사보고, 수도요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乙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乙, 甲,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1항 ( 판시 범죄사실 1의 ' 가 ' 항, ‘ 나 ’ 항 및 ' 다 ' 항 별로 각 포괄하여 )

· 각 수도시설손괴의 점 : 수도법 제61조 제4호, 제1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甲으로부터의 배임증재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양형이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비리로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업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금품을 취득한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상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액시켜 수도사업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켰고 , 그러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도시설까지 손괴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김장훈

판사이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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