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굴취 된 소나무의 이동이 금지된다.
부산 기장군 D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6. 16.경 피고인 A와 사이에 E에서 자생 중이던 소나무 25그루를 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26.경부터 2014. 6. 29.경까지 위 소나무 25그루를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농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 된 소나무 25그루를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기장군청 지방녹지주사보가 작성한 범죄인지 및 조치계획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기장군청 지방녹지주사보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75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소나무 25그루’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소나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