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5613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강남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2016.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경 C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위 6,000,000원을 변제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정당하게 점유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