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8973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물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명 품명규격 및 예정수량 기초금액 납품기간 이동식조명등 구매 이동식 조명등 22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물품구매 규격(내역)서 참조 187,000,000원 (일억팔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

3. 입찰참가자격

나. 입찰에 참가하기 전 물품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충분 히 상의한 후 반드시 첨부한 물품 규격서 및 입찰참가자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참고사항

나. 입찰참가자격과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납품조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구매시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물품의 규격이나 사양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소방장비규격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소방관서에서 각종 재난현장 및 인명구조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의 야간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조명장비 중 이동식 조명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주의사항 5-1 납품 - 계약체결 후 7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일괄납품하여야 한다.

5-3 규격 인증서 제출 - KFI, KS, CE, EN, NEPA 등 성능시험 및 안전검사에 관해 국내외 검증기관에서 승인받은 각종 증명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용할 이동식 조명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C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6. 2. 17. 피고와 사이에 이동식 조명등 22개를 계약번호 B, 계약금액 156,180,530원, 납품기한 2016. 5. 2.까지로 정하여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