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29 2014노4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마약 중독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과거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마약중독으로 인해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각 1회 수수, 투약, 소지하였고, 위 혐의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회칼로 저항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3.61g),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관련 범죄로 13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가중영역[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