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고물 등을 주워 판매하며 고령의 모와 배우자 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위 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