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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가합5734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4. 30.까지 상환하며 이자 월 1%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2014. 5. 23.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4. 6.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2014. 7.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 아래 ‘차용인’란에 “B”이라 기재되고 있고, 그 옆에 피고 B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차용보증인’란에 “C”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위 차용증에는 대리인 I이 2014. 7. 2. 발급받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원고와 피고 B은 J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차용한다.

아래

1. 차용누계액 : 일금일십이억원정 \1,200,000,000 이전차용액 : 일금육억원정 \600,000,000 (2014년 6월 30일 이전) 금회차용액 : 일금육억원정 \600,000,000 * 이전차용액 육억원에는 2013년 12월말까지 발생한 이자 약 일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H 회장이 상환하기로 했으나 미상환시 피고 B이 상환하겠음

2. 반환일자 : 2015년 6월 30일

3. 금리 : 월 1%

4. 송금일자 : 협의조정

5. 특기사항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일자 이전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환일자(2015년 6월 30일)가 늦어질 경우 피고 B은 일금일십이억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해당되는 1) K 부지 내에 지어지는 상가건축물이나 2) L이 강원도로부터 취득하는 중도 내 토지를 취득원가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건축물이나 토지의 선택은 원고가 하기로 한다.

4 피고 B은 2014. 9. 30. 원고로부터 ‘차용금액’란에 200,000,000원, ‘반환일자’란에 “협의조정 2014. 7. 2.자 차용증과 동일”, ‘금리’란에 “월 1%”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대리인 I이 201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