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4(3)민,225]
근무수행중 다른군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와 국가배상
군무수행 중 다른 군인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자나 그 유족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1외 2인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26. 선고 66나27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이용훈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토방위의 사명을 지닌 군인은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율에 따라 전투훈련내지 전투를 하고 또 대민지원을 하는등의 군무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니 만큼 그 의무자체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위험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할지라도, 그 군인이 위와같은 군무를 수행중 다른 군인의 직무 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까지 그것이 군무수행중의 손해라하여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다른군인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인 군인 또는 그 유족의 그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군인의 위와 같은 특별의무를 이유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수는 없을 것이다.
돌이켜 본건을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현역 병장 소외 1이 육군제5사단 제35연대 근무중대소속의 운전사병 소외 2의 원판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은 그 업무(군무)상의 과실로 인한 운전사고로 말미암아 사고현장에서 즉사하였음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설시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 단정을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소론은 피고의 피해자 소외 1에 대한 특별 권력관계를 이유로 하여 원심의 위 단정을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