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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22711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단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B, C은 부부로서 피고 C의 친동생인 피고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원단 판매업에 종사하며 원고와 상거래 및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그때부터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차용금의 지급의사로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 액면 1억 원 약속어음(발행일 2006. 10. 24., 지급기일 백지, 발행인 피고 B, 피고 C, D은 약속어음 이면에 각 배서날인, 이하 ‘이 사건 1약속어음’이라 한다

) 2) 액면 5,000만 원 약속어음(발행일 2007. 4. 30., 지급기일 2008. 4. 30., 발행인 피고들, 이하 ‘이 사건 2약속어음’이라 한다) 3) 액면 5,000만 원 약속어음(발행일 2007. 6. 11., 지급기일 2008. 6. 11., 발행인 피고 B, C, 이하 ‘이 사건 3약속어음’이라 한다

다. 피고 C의 오빠 F 소유이던 포천시 G 전 661㎡(이하 ‘이 사건 포천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9. 원고 명의로 2010.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C의 어머니 H 소유이던 남양주시 I 임야 2,743㎡(이하 ‘이 사건 남양주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10. 원고 명의로 2013.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어음금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1, 2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어음금 지급책임이 있고, 피고 B, C은 이 사건 3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