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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7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69 신대방 삼거리 역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보라매 역 방향에서 장승 배기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 방향으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B 운전의 F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택시 후방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간 뇌 뇌 내출혈의 중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27세) 및 H( 남,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차량 손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사진 CD( 블랙 박스 영상)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중 상해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현재 상태 관련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