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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15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63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는 물량을 확보해주어도 이를 매수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C은 잘못한 것이 없고 고소인이 돈이 없어서 분양을 받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러나 F는 C이 미분양 아파트를 확보해주어도 직접 매수하거나 보유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이를 전매해서 차익을 남길 계획이었는데, C이 확보해준 아파트로 차익을 남길 수 없을 것 같자 아파트를 인수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도 F가 C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받은 후 전매해서 차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F가 전매를 위해서 부산에서 데려온 G도 직접 만났던 점, ④ 피고인은 F의 행동에 비추어 경제적 상황을 추측하고 있었을 뿐 아파트를 매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부탁으로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C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에서 E가 시키는 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그러나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원심 법정에서 "E가 피고인에게 C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