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8 2020고단6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0. 1. 13.경 부산교통공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는 부산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자 알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 소집통지수 수령증, 각 사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대상자 지연소집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