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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 달에 300만 원 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5. 12:00 경 춘천시 우 석로 39 춘천 석사동 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각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부정한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다만 입건 및 벌금형의 고지는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