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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10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이 다가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술자리를 방해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