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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5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0:37 경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진곡 사슴 농장에서부터 같은 동 진곡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