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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증산로 12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대교 300m 전 도로를 일산방향 쪽에서 구리 방향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다 마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 위의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