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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5』 피고인은 2016. 9. 18. 부산 서면 인근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작성한 ‘만 다리나 덕 백 팩을 구매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보내주면 백 팩을 보내

주겠다’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 달리 나 덕 백 팩’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6.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929』

1. 2017.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 스톰 북( 미니 노트북) 을 구매한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스톰북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톰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7.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H ’에 접속하여 사이트 내 지역 게시판에 게임 금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게임 금화 47,000 금을 180,000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