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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55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단1519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대 16㎡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서울 마포구 D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0년경 위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주택은 별지 도면 표시 12 기재 부분에 출입문(현관)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가 이곳을 통해 공로로 출입하면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가 1991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그때부터 원고가 공로로의 출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피고의 담장과 원고의 주택 사이의 공간[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8, 7, 6, 5, 1의 각 점을 연결한 ㈁ 부분 3㎡ 및 별지 도면 표시 12, 2, 11, 10, 9, 8, 12의 각 점을 연결한 ㈂ 부분 2㎡]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 소송에서 ‘㈁, ㈂ 부분에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며 이곳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7776 판결). 한편, 원고의 위 주택에 부속된 콘크리트 구조의 재래식 인분집수구(가로 0.91m, 세로 0.91m, 높이 0.82m, 이하 ‘이 사건 정화조’라 한다)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 ㈂ 부분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다

(침범한 면적 0.49㎡). 다.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 ㈂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따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 2003. 4. 20.부터 2013. 10. 2.까지의 임료...